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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에 곡성현 예산면에 사는 김영모가 수령에게 올린 소지

1878年에 谷城縣 曳山面에 사는 金★模가 守令에게 올린 所志

본문내용

1878년(고종 15) 2월에 曳山面 大里에 사는 김영모가 수령에게 올린 소지이다. 문서에는 단지 무인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관련문서를 통해서 작성연대를 파악하였다. 김영모의 선조는 1747년(영조 23)에 순창의 설리순에게 130냥을 주고 산지를 매입하였고, 그 후 김영모에 이르기까지 백여 년간 先山으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1866년에 남원에 사는 김제붕이 권세를 믿고 함부로 그의 양부모를 선산의 북쪽 기슭에 매장하고는 그후 10여 년 동안 계속 김영모의 선산을 빼앗으려 하였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김제붕이 그의 머슴들을 시켜 김영모의 선산에 있는 소나무들을 베어버렸다. 이에 김영모는 수령에게 글을 올려 김제붕을 처벌하고 松楸의 손해비용을 추급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원문내용

曳山面。大里。化民。金模 右謹言。奧在乾隆十二年丁卯。民先祖於淳昌薛利淳處。以一百三十兩價文買得山地。而自民曾祖父母以下世世繼葬。定山 直守護是乎所。定界分明是去乙。去丙寅年。南原居金濟鵬。專恃勢權。葬渠養父母於北麓。而蔑視民孤弱。因欲勒奪民之 世葬百餘年先山都局者。是其道理乎。十餘年白地。釀爲勒奪之擧是白加尼。不意今者。同濟鵬。使渠雇奴輩。猥入民之先山局內。斫 伐松楸是乎尼。世其如此。則殘弱者。焉能保先山禁養乎。不勝憤寃緣由。泣訴于孝理明政之下。洞燭敎是後。同濟鵬之 擬奪人世葬養山之罪。一一嚴懲後。民

제작 정보

작성자 : 김영모(金★模)

제공기관 : 곡성현감(谷城縣監)

자료 정보

제작년월 : 고종15년(戊寅)

자료형식 :

소지

과거지역 : 全羅道(전라도) 谷城縣(곡성현) 曳山面(예산면) 大里(대리)

기록 정보

기록년월 : 2006-11-30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원소장처 : 곡성거김씨

자료출처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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