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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에 곡성현에서 김영모와 김제붕의 산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도형

1878年에 谷城縣에서 金★模와 金濟鵬의 山訟을 審理하는 過程에서 作成된 圖形

본문내용

1878년(고종 15)에 곡성현에서 김영모와 김제붕의 산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도형이다. 김영모는 순창에 살고 있는 薛利淳에게 130냥을 주고 산지를 매입하여 백여 년간 先山으로 사용해 왔는데, 병인년(1866)에 남원에 사는 김제붕이 권세를 믿고 함부로 그의 양부모를 북쪽 기슭에 매장하고 김영모의 선산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김영모는 자신의 선산을 빼앗으려 한 김제붕을 처벌하여 선산을 지키게 해 달라고 1877년에 암행어사에게 상서를 올렸으며, 1878년에는 관에 소지를 올렸다. 이 도형은 그 山訟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김영모와 김제붕이 함께 수결하였다.

원문내용

上淸洞 澗 權塚 七?直土 登 登 南原金大奎。去丙寅。葬其從弟 金岩回已掘地 朴塚 自澗水分界。都是金模禁局。乾隆十二年爲始。定山入葬 澗 朴塚 曾祖 祖山 父山 朴塚 祖母 母山 朴塚 曳山金模三世先山 大路 澗 山主金模(手決) 隻金濟鵬(手決)

제작 정보
자료 정보

제작년월 : 고종15년(戊寅)

자료형식 :

도형

과거지역 : 全羅道(전라도) 谷城縣(곡성현) 曳山面(예산면) 大里(대리)

기록 정보

기록년월 : 2006-11-30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원소장처 : 곡성거김씨

자료출처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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